‘국새 대군주보’와 '효종 어보', 우리 곁에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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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대군주보’와 '효종 어보', 우리 곁에 돌아오다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2.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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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서 일반에 공개

국새는 국권을 나타내는 도장, 어보는 왕의 사후 업적을 찬양하는 의례용 도장
국새 ‘대군주보’(왼쪽)와 ‘효종어보’ (사진 문화재청)
국새 ‘대군주보’(왼쪽)와 ‘효종어보’ (사진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선의 자주국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1882년(고종 19년)에 제작한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와 효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740년(영조 16년)에 제작한 ‘효종어보(孝宗御寶)’를 지난 해 12월 재미동포 이대수 씨로부터 기증받아 최근 국내에 들여왔다고 2월 1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밝혔다.

국새는 국권을 나타내는 도장으로 외교문서와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했으며, 어보는 왕과 왕비의 덕을 기리거나 사후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의례용 도장을 일컫는다.

조선시대 국새와 어보는 모두 412점이 제작됐는데, 73점은 소재가 불분명하며 해방 이후 지난해까지 7차례에 걸쳐 협상·기증·수사 공조 등을 통해 국새 6점과 어보 8점이 미국에서 환수됐다.

이번에 귀환한 대군주보는 높이 7.9cm, 길이 12.7cm, 무게 4.1kg으로 은에 도금했으며, 손잡이는 거북 모양을 하고 있다.

이 국새의 제작 시기는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따르면 1882년으로 추정되는데, 고종실록 1882년 5월 23일에 “교린할 때 국서에 찍을 대군주 인장과 대조선국 대군주 인장을 조성하라고 명했다”는 기록이 있다.

대군주보의 사용 시기는 188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까지로 파악됐는데, 1883년 외국과 통상조약 업무를 담당하는 전권대신을 임명한 문서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대군주 명의로 반포된 법률, 칙령(勅令), 조칙(詔勅)과 관료의 임명문서 등에 사용한 예가 확인됐다.

조선시대 인장 전문가인 서준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조선은 본래 명과 청이 준 ‘조선국왕지인’ 국새를 썼으나, 고종의 명으로 '대(大)조선국'의 '대군주(大君主)라는 글자를 새긴  ‘대군주보’를 새롭게 만들었다"며 "특히 ‘보’는 천자만이 쓴다고 알려진 글자였다”고 말했다.

서 학예연구사는 또 “고종이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1882년) 등의 당시 조선의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 중국 중심의 사대적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독립된 주권국가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라며 “고종은 이른바 강화도 조약을 맺은 1876년부터 대한제국 전까지 외교용 국새 6점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귀환한 대군주보를 제외한 5점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덧붙였다.

대군주보와 함께 돌아온 효종어보는 높이 8.4cm, 길이 12.6cm, 무게 4kg으로, 영조가 1740년 제17대 임금 효종에게 '명의정덕'이라는 존호를 올릴 때 만들었다.

효종어보는 1659년, 1740년, 1900년에 각각 제작됐는데, 그중 1659년 제작 어보는 사라졌고, 1900년 제작 어보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대군주보와 효종어보는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유물 소유자였던 이대수 씨는 대군주보와 효종어보를 1990년대 후반 경매를 통해 매입했고, 외국에 떠도는 국새와 어보가 대한민국 정부 재산이자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고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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