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해 현장인력 보강
상태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위해 현장인력 보강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2.18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부 직제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유라시아, 아프리카 지역국 2개 과도 신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현장인력 보강 및 외교다변화 정책 강화를 위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지역국 2개 과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교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인력을 충원해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직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365일 24시간 해외 체류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인력을 보강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담당 인력 28명 ▲인력사정이 열악한 5개의 1인 공관에 영사 5명 등 현장 인력들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로서 외교부는 지난 3년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인력을 꾸준히 보강(2018년 39명, 2019년 14명, 2020년 28명)함으로써 내년 1월 예정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인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 분관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발리지역은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소재하고 있는 자카르타에서 1,2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영사조력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분관 신설로 보다 신속히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신북방과 신남방 정책 등 외교다변화 정책을 보다 확대해나가기 위해 유라시아2과와 아프리카2과를 신설하고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태국대사관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공관 인력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라시아1과는 러시아 업무를 전담하고, 유라시아2과가 중앙아시아 5개국 및 여타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를 총괄하게 돼 대러외교 강화와 신북방정책의 본격적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1과는 남동부 아프리카, 아프리카2과는 중서부 아프리카, 아프리카 인도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연합[AU]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더욱 심도 있는 아프리카 외교를 펼쳐 나가게 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