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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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책자 발간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2.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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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입규제 제도의 특징과 절차 소개,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등 제시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표지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표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최근 한국 기업의 인도 수입규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인도 수입규제 제도의 특징과 절차를 소개하고 인도 수입규제 조사 대응시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발간 배경에 대해 외교부는 “인도는 한국 수출품에 대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입규제를 부과하는 국가로서 지난해 말 기준 수입규제조치(조사중 포함)는 반덤핑 25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6건 등 총 32건의 수입규제조치가 부과 또는 조사 중이며, 특히 지난 해 동안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총 12건의 신규 조사를 개시하는 등 수입규제조치를 더욱 확대해가는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현재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을 구성하고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한국 기업의 안정적 해외 수출시장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규제 인프라 및 전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이번 책자 발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도 철강, 석유화학 등 품목 별 협회․단체, 국내외 법률․회계법인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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