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상대국 대상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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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대국 대상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발간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2.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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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1개 FTA 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전자책 제작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주요 상대국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기준 및 활용방법 등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13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각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품목번호 심사를 의뢰해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체약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는 한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가 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체약상대국(수입국)의 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를 활용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전문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한 수출기업이 상대국 제도에 대해 일일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무역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고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 발생 빈도가 높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주요 5개 국가를 포함, 총 21개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핵심 내용을 이번에 전자책으로 제작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 담당자는 “‘관세청 Yes-FTA 포털’과 관세평가분류원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누리집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며 “해당 자료가 체약상대국과의 품목분류 해석 상이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보다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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