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확산으로 체류문제 겪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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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 확산으로 체류문제 겪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2.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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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간소화 및 기간연장, 인터넷 강의 일시 허용 등 대책 마련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선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학사 일정에 맞춰 입국하지 못해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의 경우는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유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해당 유학생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앞으로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재발급 받도록 하고 수수료를 면제해 비자 재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개강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체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류기간 연장 등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어학연수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지만 휴강 등으로 인해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대학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필요한 기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어학연수 과정 폐강 시에도 학교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유학생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데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현행 한국어연수과정(D-4)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허용되지 않지만 대면교육 실시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의 감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허용한다.

온라인 강의를 허용하는 기간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추후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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