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비자면제와 불법체류 :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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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비자면제와 불법체류 :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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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물론 비자면제는 외국인의 입국을 수월하게 하여 국가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적・문화적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바도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임에는 분명하다.

아래 표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러시아와 비자면제를 체결한 2014년에는 러시아에서 입국한 사람 수가 21만7천60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30만8천665명(약 9만 명 증가)으로 크게 늘었다.

2018년에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되었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2014년 대비 2018년의 입국자가 각각 16만9천849명에서 51만9천448명(약 35만 명 증가)으로, 44만2천549명에서 47만1천532명(약 3만 명 증가)으로, 20만9천42명에서 25만249명(약 4만 명 증가)으로 증가하였다.

이렇듯 긍정적인 효과들이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불법체류자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비자면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 등이 한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사전여행허가’제도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명칭을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로 정하고 2021년경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들 중 한국에서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지정되면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지므로, 불법체류하려는 외국인이 비자면제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체류가 많은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입국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불법체류 가능성도 없는 외국인들에 대해서조차도 긴 시간 동안의 입국심사로 인한 불편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심사도 간략하게 진행하여 보다 편리한 입국심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도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여행허가제도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인 불법체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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