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강영기 회장 측에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름으로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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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강영기 회장 측에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름으로 활동 금지”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1.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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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통해 김선엽 회장이 이끄는 연합회 정통성 인정

향후 강영기 전 회장 측은 연합회 임원 자임해 사업 추진할 수 없어
김선엽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
김선엽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

김선엽 회장과 강영기 회장이 각각 이끄는 두 개 단체로 분리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이하 총연)에 대해 미국 법원이 김선엽 회장이 이끄는 연합회의 정통성을 인정했다.

미국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앞으로 강영기 전 회장을 포함한 9명은 단체의 회장 또는 임원이라고 칭하면 안되고 ▲총연의 이름으로 서로와 그리고 또한 제3자와 미팅을 할 수 없고 ▲총연의 이름으로 문서를 발급할 수 없고, ▲총연의 이름으로 돈을 받을 수 없고(동행펀드포함) ▲총연의 이름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강영기 전 회장과 강 전회장 측 임원들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단체 회장이나 임원을 자임하며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회비나 동행펀드를 거둘 수 없게 됐다. 단체에서 발행해 온 잡지 ‘동행’도 더 이상 만들 수 없다.

김선엽 회장 측은 “그동안 강영기 전 회장과 맺은 업무 관련 협약은 모두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강 전 회장 측과 협약을 맺는 등의 행위가 없도록 꼭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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