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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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1.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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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나라 입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은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이 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사증면제협정 ▲우리정부의 특별조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며, 세부적인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방법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전체 입국외국인 대비 무사증입국자가 5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한 반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까지 증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했고 그 영향으로 인터뷰를 위해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사증면제협정 정지나 무사증입국 폐지 등의 요구도 많고 국가 간 인적교류 축소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ETA)의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서두를 예정이며, 보다 성공적인 제도가 되도록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전용심사대에서 본인여부, 위변조여권 여부 등만 확인하고 정밀 인터뷰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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