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브로커 선점한 K-브랜드 상표 53개 중국서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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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로커 선점한 K-브랜드 상표 53개 중국서 무효 결정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1.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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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2018년부터 실시해 온 ‘지식재산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결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 온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53개 기업이 중국 내 상표브로커와의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지난 12월 29일 밝혔다.

상표분쟁에서 승리한 53개 기업은 중국 내 상표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인형, 의류, 화장품 등 4개 업종 중소기업들이다.

특허청은 중국 상표브로커가 선점하고 있는 상표들에 대해 심층조사, 분석한 후 공동탄원서 제출, 병합심리 등을 통해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9월부터 승소 결과를 얻기 시작해 53건의 분쟁에서 모두 승소하는 결과를 냈다.

실제로 중국 진출을 계획하던 한 식품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 상표를 등록받은 사실을 안 뒤, 중국 내 인지도와 사용증거 자료가 없고 선점된 상표의 한자 표기도 달라 개별 대응 시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허청과 공동 대응을 통해 상표브로커가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복제, 표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해 승소했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 선점상표를 무효화시키기 어려웠으나, 중국 상표당국의 상표브로커 근절 정책을 잘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또 동일 브로커의 피해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는 방식이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고 공동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되고 기업간 노하우 공유로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여전히 해외 상표브로커가 진정한 권리자인 우리기업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분쟁피해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214)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02-2183-58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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