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입국금지, 입국거부, 입국불허, 그리고 입국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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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입국금지, 입국거부, 입국불허, 그리고 입국규제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12.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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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은 제11조와 제12조에서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각 조항마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은 ‘입국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11조 제2항은 ‘입국거부’라는 용어를, 제12조 제3항은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함’, 즉 ‘입국불허’에 해당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의 ‘입국금지’는, 어떤 외국인이 한국의 국익・공공의 안전・질서・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염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입국금지 대상자는 예를 들면, 범죄경력이 있거나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등을 말하며, 유승준의 경우와 같이 직접적으로 범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것이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제11조 제2항의 ‘입국거부’는, 어떤 외국인이 제11조 제1항의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국인의 본국(국적국)이 어떤 다른 이유로 한국인을 입국시키지 않는 경우, 한국 법무부장관도 같은 이유로 그 외국인을 입국시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인이 다른 국가에 입국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로 거절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실무상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제12조 제3항의 ‘입국불허’는, 어떤 외국인이 한국 공항이나 항만에 와서 입국을 신청할 경우,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심사를 한 결과 입국을 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외국인이 ‘입국금지’대상자나 ‘입국거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입국불허’가 가능하고,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해보고 그 외국인이 받아온 비자와 전혀 다른 입국목적을 진술하는 경우 등에는‘입국불허’를 할 수 있다.

위 3가지 중 ‘입국금지’와 ‘입국거부’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신청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조치인 반면, ‘입국불허’는 외국인이 공항이나 항만에 와서 입국신청을 한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하여 결정을 내리는 쌍방적인 행위이다.

그런데 그 3가지와 더불어, ‘입국규제’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는 법무부 내부에서 정한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지침에서는 ‘입국금지’, ‘사증발급규제’, 그리고 ‘출입국시 통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입국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지침에 나오는 ‘입국금지’의 의미는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하며, ‘사증발급규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에 따라 특별히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비자) 발급이 가능하게끔 하는 조치이고, ‘출입국시 통보 등’은 국민이나 외국인이 출국이나 입국하는 경우에 그 국민이나 외국인이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하는 조치 등을 말한다.

따라서 ‘입국규제’는 ‘입국금지’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입국금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렇지만 출입국 실무에서는, ‘입국금지’가 아니라 ‘입국규제’라는 용어가 사실상 ‘입국금지’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할 때에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입국규제 00년에 처한다”라는 기재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재가 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가,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이나 출국명령 취소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입국금지’의 의미로 ‘입국규제’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상당수 보인다(인천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구합354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구합583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89315 판결 등).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고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입국금지’와 ‘입국규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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