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및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연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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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및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연내 발효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2.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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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부총리겸 장관 홍남기)는 12월 24일, 올해 5월과 지난해 1월에 각각 서명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한-체코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연내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에 발효되며,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2019년 12월 20일 이미 발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조세와 그 밖의 조세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싱가포르에서 건설기업이 영업할 때 현지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기간이 '영업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15%에서 5%로 낮아지며, 지분율 25%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이 과세하게 된다.

체코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최고세율이 5%로 이하로 묶이고, 이자소득 최고세율도 10%에서 5%로 조정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른 나라와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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