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법정소송에서 박균희 회장 승소
상태바
미주총연 법정소송에서 박균희 회장 승소
  • 서승건 재외기자
  • 승인 2019.12.20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9일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박균희 회장 “총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2월 19일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문 (박균희 회장 제공)
지난 5월 18일 텍사스 달라스시에서 열린 제27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총연기를 든 박균희 회장 (사진 서승건 재외기자)

법정 다툼으로 번진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박균희 회장과 남문기 회장 간의 법정 소송에서 박균희 회장이 승소했다.

지난 12월 19일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판(Case No:2019-14535)에서 남문기 회장은 더 이상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로고인 한글명칭과 영문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각 지역 한인회로부터 회비 및 후원금을 걷을 수 없으며, 총연 은행계좌 등의 사용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 후 박균희 총연회장은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먼저 끝까지 자신을 믿고 지지하고 성원해 준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분규 단체라는 오명으로 인해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올바른 총연의 모습을 찾고 지역 한인회 회원들과 소통을 통해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월 19일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문 (박균희 회장 제공)
12월 19일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문

박 회장은 앞으로의 총연 일정에 대해 “내년 1월에 달라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계획과 총연의 위상 제고를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에 동석한 유진철 선관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남문기 후보의 공탁금 반환에 대해 “이미 후보 등록시 서약서를 통해 양 후보가 공탁금 반환은 요구하지 않기로 서명을 했다”며 재판 후 28대 미주총연 박균희 회장단에 양 후보 공탁금을 넘겨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균희 총연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날 재판에 남문기 씨 측에서는 변호사 한명만 출석했다”며 “항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