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 재산 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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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 재산 조사 완료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2.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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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해 1만 4천여 필지 조사하며 대상 4만 1천여 필지 모두 조사 마무리

조사결과 따라 내년부터 귀속재산 국유화 절차 착수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일제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4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쳤다.

이로써 조달청은 지난 2012년 귀속재산 업무를 수임한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땅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정보다 빨리 마무리했다.

앞서 조달청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4만1천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초 일본인 명의 의심재산(일본식 이름)은 총 8만7천여 필지로 파악됐지만 소유자가 일본인 명부에 없는 4만6천여 필지는 창씨개명자 등 우리국민 소유로 추정하고 나머지 4만1천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중 작년까지 2만7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금년 잔여분인 1만4천여 필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조사 결과 전체 4만1천여 필지 중 3만4천여 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나머지 7천여 필지는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중 올해 조사에서 결정된 국유화 대상은 총 3,619필지이고 이 중 225필지는 국유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3,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통해 국유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유화 완료한 귀속재산은 총 4만1천여 필지 중 3,760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92%에 해당하는 2.66㎢이며, 대장가액으로 1,079억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달청은 국유화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가 필요한 4만6천여 필지와 더불어 일본 법인이나 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성과는 일제 잔재의 조기 청산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국세청 및 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혼신을 다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별된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와 공적장부 정리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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