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중도입국자녀·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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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중도입국자녀·청소년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12.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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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것은, 2015년 말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자스민 의원과 여성가족부, 그리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진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 2015 이주배경청소년정책 토론회>라는 국회 토론회에서였다.

2000년대부터 한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들, 즉 결혼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하였고, 결혼이민자들 중 재혼인 경우에는 본국에서 낳은 자녀들도 한국에 입국하여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그렇게 입국하였거나 또는 반드시 결혼이민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한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함께 입국하게 된 자녀・청소년들을 중도입국자녀 또는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유년기를 본국에서 보내면서 언어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기본적인 부분들이 본국의 것으로 상당 부분 형성된 상태에서 한국에 갑작스럽게 입국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아예 유년기에 이주한 이주자의 경우보다 더욱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성인이 된 이주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로 이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나 문화가 다르더라도 적응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고, 살아나가기 위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중도입국자녀・청소년들은 보통 부모가 원해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의 한국사회 적응 노력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의욕이 적은 경우도 많다.

그런 상황에서 말도 안통하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나 생활방식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보면, 중도입국자녀・청소년들은 학교에도 잘 가지 않고 떠돌게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나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가는 것조차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생업으로 바빠서 자녀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거나, 입학하려는 학교에서 한국어 능력 등을 문제 삼으며 입학을 거부하여 취학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중도입국자녀・청소년들은 중요한 시기를 방황하며 보내게 되기 쉽다.

그런데 이들 중도입국자녀・청소년들은, 부모가 비교적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가졌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완전히 정착하여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 또한 장기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사회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제도권 밖에 머무르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떠돌게 되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들에게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갈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2019. 11. 25.일자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외국인등록사항에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하여, 중도입국자녀・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외국 국적의 학령기 미성년자들에게 다니고 있는 학교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체류허가를 제한적으로만 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중도입국자녀・청소년의 미취학 정보를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 공유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고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 10.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인 부모를 따라 국내에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청소년의 수는 약 1만 1천 명 정도(한국 국적 취득자는 약 7천 명)이다. 그들 중 어느 정도나 미취학 상태인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이번 대책이 중도입국자녀・청소년의 제도권 교육 진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해결책 마련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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