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62년만에 귀화자 2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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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62년만에 귀화자 20만 명 돌파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1.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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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1월 20일 오전 20만 번째 귀화자 등 15명에게 국적증서 전달식 개최
법무부는 11월 20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20만 번째 귀화자인 챔사이통 크리스다 한양대 교수 등 15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를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11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만 번째 귀화자인 챔사이통 크리스다 한양대 교수 등 15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를 수여식을 개최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귀화자들 기념 촬영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11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만 번째 귀화자인 챔사이통 크리스다 한양대 교수 등 15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정부 수립 이래 우리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올해 11월로 20만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 법무부는 특별히 귀화자 15명을 초청해 이들의 국적 취득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귀화자들에게 국적증서를 전달했고, 지난 2011년, 10만 번째로 국적을 취득한「로이 알록 꾸마르」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해 한국국적을 먼저 취득한 선배로서 후배 귀화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 귀화자는 지난 1957년 2월 8일,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던 손일승 씨였다.

이후 2000년까지 연평균 귀화자는 33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 증가 등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 1월을 기해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최근 10년 사이에는 연평균 약 11,000명이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전체 귀화자 20만 명 중 2000년 이후 귀화자 비율이 99.3%에 달하며 이중 최근 10년간 귀화자 비율은 58.4%다. 

법무부는 11월 20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20만 번째 귀화자인 챔사이통 크리스다 한양대 교수 등 15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를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왼쪽)이 11월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귀화자 20만명 기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20만 번째 귀화자 챔사이통 크리스다 한양대학교 교수에게 귀화증서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법무부)

챔사이통 크리스다 교수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왔지만 살아보니 한국 사람들과 한국문화가 정말 좋았고 한국에서 학자로서 많은 성과도 올릴 수 있었다”라며 “저의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국적을 취득한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학문 발전과 후학양성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함께 증서를 받은 이오네소브 비탈리 씨도 “올해로 한국생활 11년차로 마음속으로는 오래전부터 한국시민이라 생각하고 행동해왔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쁘면서도 책임감의 무게를 느낀다”면서 “오늘 의미 있는 행사에 초대받아 매우 영광스럽고 믿어주신 만큼 앞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행사에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만큼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도 다해야 함을 잊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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