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허위초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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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 허위초청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11.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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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자리를 잡지 못하던 한국인 청년 A는, 어느 날 해외에 자주 나다니던 친구 B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B가 필리핀과 러시아 쪽 현지인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현지인 친구들이 B에게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필리핀‧러시아 여성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B는 A에게, B가 필리핀과 러시아 쪽에서 현지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필리핀‧러시아 여성들을 물색해 놓을 테니, A에게는 한국에서 연예기획사를 하나 차려서 그 여성들을 초청할 준비를 해놓으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B는 여성 1명을 초청하면 본인은 그 여성으로부터 매월 7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A에게는 초청이 성공할 경우 여성 1명 당 100만 원의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A는 B가 갑자기 연예기획사를 차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자, 왜 연예기획사인지 물었고, B는 필리핀‧러시아 여성들에게 연예인 비자를 받게 하여 입국시키기 위해서는 연예기획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하였다. A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취업도 되지 않아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친구였던 B가 제안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큰 의심은 하지 않고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A가 일단 연예기획사를 하나 만들자, B는 필리핀과 러시아에 가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여성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B는 물색한 여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영상들을 녹화하여 A에게 보내준 후, 그 영상들과 여성들의 신분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공연 추천’이라는 것을 받으라고 하였다.

A는 B가 시키는 대로 하였고, 그렇게 ‘공연 추천’ 신청을 한 여성들 중 일부에 대해서 ‘공연 추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B는 A에게 그 ‘공연 추천’ 허가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예술흥행(E-6)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라고 하였다. 사증발급인정서를 허가 받으면, 그 사증발급인정서를 가지고 외국인 여성이 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바로 비자가 발급된다고 하였다.

이에 A는 ‘공연 추천’ 허가를 받은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고, 그 중 일부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B와 함께 그 외국인 여성들이 입국하였다. 그리고 B는 약속대로 A에게 여성 1명 당 100만원씩의 사례금을 주었고, 그와 같은 행위들은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다.

그런데 A는 여러 차례 B가 부탁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입국을 돕는 과정에서, 영상에서 보았던 여성과 실제로 입국하는 여성의 생김새나 목소리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언뜻 보면 비슷했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차이는 뚜렷했다.

더군다나 B는 본인이 데리고 들어온 여성들이 예술흥행(E-6) 비자, 즉 연예활동을 위한 비자를 받아 들어온 것인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A에게 전혀 말을 해주지 않았다. A는 B의 행동들이 점점 수상하게 생각되었지만, B로부터 계속 사례금을 받는 입장이어서 더 이상 깊게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A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다. 수소문해보니, 대대적인 유흥업소 단속기간에 B가 유흥업소에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고용시킨 혐의로 적발되어,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A는 깜짝 놀랐으며, 본인도 B가 그 외국인 여성들을 데려오는 일을 도우며 사례금을 받은 것이 있으니, 본인도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했다. 그리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A에게도 수사기관의 연락이 왔고, A도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설명을 들어보니, A의 혐의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94조 제3호에서 규정한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작성’한 죄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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