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인도네시아 영사국장회의’ 서울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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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인도네시아 영사국장회의’ 서울서 개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1.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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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국민 인적교류, 출입국 및 체류 지원,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에 대한 편익 증진 방안 협의
‘제3차 한-인도네시아 영사국장회의’가 11월 1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사진 외교부)
‘제3차 한-인도네시아 영사국장회의’가 11월 1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사진 외교부)

‘제3차 한-인도네시아 영사국장회의’가 11월 1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변철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프라세티오 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 하에 개최됐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출입국 및 체류 지원 협력 등 영사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국민들의 건전한 인적교류 확대가 양국 관계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우리 측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계절 근로자 취업기회 확대 방안’ 등을 설명했고, 인도네시아 측은 국내에서 어업 등에 종사하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사고 시 우리 측의 보상 등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제3차 한-인도네시아 영사국장회의’가 11월 1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사진 외교부)
‘제3차 한-인도네시아 영사국장회의’가 11월 1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사진 외교부)

‘계절근로자 취업’이란 우리 농‧어촌이 농어번기에 고질적으로 맞는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에게 단기간(90일) 국내 체류 허가를 내주는 것을 뜻한다. 양국 지자체 간 양해각서 체결 또는 다문화 가정 친척 초청 등을 통해 운영된다.

또한 양측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도네시아 노동인력의 국내 도입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 양해각서의 조속한 갱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제’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양국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등 16개 송출국으로부터 비전문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을 일컫는다.

제4차 영사협의회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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