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재중 납세자를 위한 한‧중 세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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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재중 납세자를 위한 한‧중 세무설명회’ 개최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9.11.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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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납세자 대상 한중 양국 세법과 세무 동향 설명
베이징‧텐진‧쑤저우‧상하이 등 4개 지역서 진행
주중한국대사관은 ‘재중 납세자를 위한 한‧중 세무설명회’가 지난 10월 28일 베이징 소재 주중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재중 납세자를 위한 한‧중 세무설명회’가 지난 10월 28일 베이징 소재 주중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재중 납세자를 위한 한‧중 세무설명회’가 지난 10월 28일 중국 베이징 소재 주중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 한인동포 납세자들의 세무 궁금증과 애로 해소를 위해 주중한국대사관이 한국 국세청, 중국한국상회, 천진한국상회, 소주한국상회, 상해한국상회와 공동 개최한 것으로, 이날 베이징에 이어 텐진(10월 29일), 쑤저우(10월 31일), 상하이(11월 1일)에서도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 국세청 담당자와 중국에서 활동 중인 회계사가 ▲한국의 양도소득세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한중 금융정보 자동 교환제도 ▲최근 중국의 세무동향 및 최신 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개별 세무상담도 진행됐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현장에서 설명회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19년판 <재중 납세가 알아야 할 한중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로 배포됐다.

주중한국대사관 박근재 국세관은 “이번 세무설명회를 통해 재중 납세자들이 한중 양국의 세법과 세무행정 동향을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써, 세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한중 양국에서 성실 납세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중국한국상회 관계자는 “한국에 자산을 보유한 교민들은 한국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한중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서, “세금문제에 대해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인과 교민들이 이번 세무설명회 현장에 나와 강의도 듣고 개별 세무상담도 받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중한국대사관과 중국한국상회는 오는 11월 20일 베이징 힐튼호텔에서 중국국가세무총국(북경시세무국) 실무자를 연사로 초청해 ‘재중 한국기업을 위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재중 한국기업의 세무대응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설명회에서는 재중 한국기업의 최근 세무 이슈인 ▲용역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관리 ▲증치세공제 환급 유의사항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제 세정 지원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다. 참여 신청은 중국한국상회(전화 (010)8453-975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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