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이산가족상봉법안, 美 연방하원 외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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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이산가족상봉법안, 美 연방하원 외교위 통과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0.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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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통과…사상 첫 재미이산가족 상봉 성사가능성 높아져

북미이산가족상봉법안(H.R. 1771,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과 하원 결의안(H.Res. 410, Encouraging reunions of divided Korean-American familie) 등 두 개의 법안이 10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기울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과 ‘디바이드 패밀리 USA’ 등 미주 동포 단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뉴욕의 그레이스 맹 의원과 남가주의 카렌 바쓰 연방의원이 발의하고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한 두 법안은 향후 하원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원 본회의, 상원 ,대통령 서명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하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인 만큼 향후 큰 문제없이 법안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회원들의 요청으로 브래드셔먼 아태소위 위원장, 엘리엣 엥겔 외교위원장, 주디 추 아시아 태평양 의원 코커스 의장 등 20여 연방의원들은 작년 9월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북미이산가족 상봉의제가 북미회담의 정직적인 아젠다로 논의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하원에서는 올해 HR1771과 HRES 410등의 법안을 발의해 이번에 통과시키는 등 2001년 10만 명에 달하던 재미이산가족이 현재 상당수가 사망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늦기전에 인도주의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행정부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HR1771’은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특별대사와 관련한 내용을 연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법 시행 90일 이내에 북한 인권 특별대사가 미국의 한인 이산가족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화상 상봉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또한 재미 이산가족의 현실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 한인이 170만 명이 넘고 남한에서는 매년 3천명 이상의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재미한인 이산가족들은 단 한차례의 상봉기회도 없이 60년이 넘도록 만남도 교류도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2008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우선시됐던 점,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던 점 등도 언급하며 “북미 정부가 이 법안의 통과 후에 다시 북미 이산가족 상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KAPAC 최광철 대표는 “이번 북미이산가족 상봉법안의 하원 외교위원회의 초당적인 만장일치 통과는 이산의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재미 이산가족의 고통을 줄여 줄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아젠다로 현재 교착상태인 북미회담에 윤활유가 되고 나아가 남북간의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의 개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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