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 국회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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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 국회서 열려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0.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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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개정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문제점 점검하고 정책 개선 필요성 논의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주민건강보험 차별폐지를 위한 공동행동’과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원장 곽재석)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련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개진하면서 긴급히 준비됐다.

박옥선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재외국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체류 재외동포 및 이주민들의 차별 없는 삶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국격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별받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급한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주최 측인 이석현 의원, 전 여성부장관이며 국회보건복지위원인 진선미의원,  백혜련 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제1발제를 맡은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박사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주민 건강보험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취지를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해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제도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주민 건강보험 의무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가 내국인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반발에 부딪히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낸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김 박사는 “이번 제도 개정은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보험료를 걷기 위해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들에게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자도 최소한 평균보험료는 내도록 차별적 제도를 강행한 것이므로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2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개정 건강보험 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판단 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개악된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려인동포 및 인도적 체류자이고,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에서 청구인들을 대리해 지난 10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툰 사항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 중 ‘건강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건강보험가입자의 평균보험료(2019년 기준, 113,050원)로 정한 보험료 관련 조항’, ‘외국인의 경우 각 개인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세대 구성 조항’, ‘보험료를 체납할 시 급여를 제한하고 체류 심사에 불이익을 주는 체납 불이익 관련 조항’ 등이다.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 모습 (사진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외국민의 사례 관련 토론을 맡은 홍익대학교 김웅기 교수, 중국동포의 사례에 관련하여 박옥선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장, 고려인 동포 사례 관련 사단법인 너머의 김진영 사무국장, 그리고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차별적 조항들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차원의 검토를 위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등이 패널로 나섰다.

사례발표와 정책질의에 대해 정부 측을 대표해 자리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도균 사무관,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의 성백길 실장,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의 김명훈 사무관 등은 개정 건강보험제도 이주민 관련 정책의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한 뒤 함께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민원 모니터링,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능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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