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오는 12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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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오는 12월 20일까지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0.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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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등 혐의로 해외도피한 재외국민이 자수하면 수사상 편의 제공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검찰청과 함께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동안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에 놓인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하면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재외국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과 신청 방법,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고 대상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돼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신청방법
재외공관으로 방문해 재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 허용

​신청 후 절차
재기신청 후에는 공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여 사건처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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