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2020년도 시민사회협력사업 28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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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2020년도 시민사회협력사업 28건 선정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0.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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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개 기관 28개 신규사업 선정…사업별 연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
한국국제협력단은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본부에서 2020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신규사업 28건에 대한 선정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은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본부에서 2020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신규사업 28건에 대한 선정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단체사진 (사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이미경, 코이카)은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본부에서 2020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신규사업 28건에 대한 선정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은 1995년부터 시행된 코이카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업으로, 시민사회(CSO), 대학, 연구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 민간 파트너와 협력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본부에서 2020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신규사업 28건에 대한 선정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은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본부에서 2020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신규사업 28건에 대한 선정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공모를 통해 ▲라오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종합 양계 프로그램(농림수산분야/굿파트너스) ▲몽골 울란바타르시 결핵접촉자 검진사업(보건분야/대한결핵협회) ▲베트남 빈롱성 빈곤가구 소득증대 및 지역정부 역량강화 사업(다분야/열매나눔인터내셔널) 등 총 25기관 28개 사업을 내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연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코이카와 파트너기관이 8(코이카) : 2(파트너기관)의 매칭비율로 공동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날 선정증서 전달식에는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을 비롯해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 굿파머스 장경국 이사장, 굿네이버스 김중곤 사무총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조재현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파트너기관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본부에서 2020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신규사업 28건에 대한 선정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은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본부에서 2020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신규사업 28건에 대한 선정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환영사 하는 이미경 이사장 (사진 한국국제협력단)

이미경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코이카와 시민사회가 더불어 개발협력을 수행할 때 4P(사람-People,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환경-Planet)의 가치가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시민사회협의체 협력사업을 통해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개발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굿파머스 장경국 이사장은 “코이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며 “단순히 닭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양계 사업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 수립, 협동조합 구성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이카는 지난 5월 공모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간 시민사회 파트너기관을 대상으로 5개 분야(고등교육, 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에서 2020년도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신규사업 공모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약 140여 건이 접수됐고, 서면 및 면접심사를 거쳐 총 25기관 28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 코이카는 그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대표성있고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 풀을 구성하고, 외부 심사위원의 비중을 약 65%까지 높이는 등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심사를 받는 파트너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심사위원 기피신청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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