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브렉시트 후 영국 내 지재권 보호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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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브렉시트 후 영국 내 지재권 보호 신경써야”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0.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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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브렉시트 논의할 유럽연합 정상회의 앞두고 당부사항 전해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이번 10월 17일과 18일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문제가 논의될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14일, 우리기업들이 브렉시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소개하고 각 기업들은 영국 내 지식재산 권리 보호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특허청은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돼 있는 EU상표와 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영국 지식재산청에 의해 영국 내 권리로 자동 승계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 지식재산청은 자동 승계된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 새로운 등록증을 발행하지 않고 신규로 등록번호만 부여할 예정이므로 해당 권리를 가진 경우 자신의 권리를 모니터링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영국에서 사용한 적이 없거나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자동 승계를 원하지 않는 권리자는 영국 지식재산청에 ‘적용예외(Opt-out)’ 대상으로 해 줄 것을 신청을 해야 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상표와 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을 준비 중인 경우에는 유럽지식재산청이 아닌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해야 한다. 유럽지식재산청은 EU 소속기관으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지식재산청의 회원국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이전 유럽지식재산청으로 출원하고 브렉시트 적용 시점까지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기존 상표·디자인의 우선일 및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 브렉시트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영국 지식재산청으로 재출원해야 한다.

유럽특허청(EPO)에서 담당하는 특허의 경우 브렉시트 전후로 변동 사항은 없다. 유럽특허청은 EU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의 회원국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영국 측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의 자동 승계나 적용 예외 신청, 영국 지식재산청을 통한 별도출원, 기한 내 재출원 등 권리자와 출원인 측의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영국의 유럽엽합 탈퇴에 따른 지적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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