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회,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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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한인회,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 촉구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10.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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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로이 블런트(Roy Blunt) 연방 상원의원 방문 등 적극적 활동 벌여
워싱턴한인회(회장 폴라 박)는 9월 25일(현지시간) 로이 블런트(Roy Blunt) 연방 상원의원을 방문해 ‘입양인 시민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워싱턴한인회)
워싱턴한인회(회장 폴라 박)는 9월 25일(현지시간) 로이 블런트(Roy Blunt) 연방 상원의원을 방문해 ‘입양인 시민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워싱턴한인회)

워싱턴한인회(회장 폴라 박)는 9월 25일(현지시간) 로이 블런트(Roy Blunt) 연방 상원의원을 방문해 ‘입양인 시민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5월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S.1554)’이란 미국 가정에 입양된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조건 없이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워싱턴한인회가 만난 블런트 의원은 이 법안의 연방 상원 대표발의자이며, 현재 이 법안은 상원 4명, 하원 23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워싱턴한인회(회장 폴라 박)는 9월 25일(현지시간) 로이 블런트(Roy Blunt) 연방 상원의원을 방문해 ‘입양인 시민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워싱턴한인회)
워싱턴한인회(회장 폴라 박)는 9월 25일(현지시간) 로이 블런트(Roy Blunt) 연방 상원의원을 방문해 ‘입양인 시민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폴라 박 워싱턴한인회장 (사진 워싱턴한인회)

폴라 박 워싱턴한인회장은 “미국에 입양돼 40년간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하다 한국으로 추방된 애덤 크랩서 씨의 사례를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다”며 “이 법안의 통과는 오랜 시간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이었음에도 지금까지 한국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비해 늘 마음이 아팠고 한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지난 5월 14일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3개월 전부터 상원에 소개서와 함께 법안 통과를 원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노력 끝에 로이 블런트 의원이 워싱턴한인회와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 회장과 강요섭 이사장, 김기홍 사무총장, 권혁우 차세대위원장, 여성애 홍보위원장, 최재일 문화위원장, 김효정 행사위원장, 이지현 이사, 강철은 전 워싱턴한인연합회장, 강수지 수도권 한인연합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한인회 측은 “법안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상원과 하원 사무실에 배포하고 마크 워너,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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