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회(회장 폴라 박)는 9월 25일(현지시간) 로이 블런트(Roy Blunt) 연방 상원의원을 방문해 ‘입양인 시민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5월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S.1554)’이란 미국 가정에 입양된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조건 없이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워싱턴한인회가 만난 블런트 의원은 이 법안의 연방 상원 대표발의자이며, 현재 이 법안은 상원 4명, 하원 23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폴라 박 워싱턴한인회장은 “미국에 입양돼 40년간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하다 한국으로 추방된 애덤 크랩서 씨의 사례를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다”며 “이 법안의 통과는 오랜 시간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이었음에도 지금까지 한국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비해 늘 마음이 아팠고 한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지난 5월 14일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3개월 전부터 상원에 소개서와 함께 법안 통과를 원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노력 끝에 로이 블런트 의원이 워싱턴한인회와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 회장과 강요섭 이사장, 김기홍 사무총장, 권혁우 차세대위원장, 여성애 홍보위원장, 최재일 문화위원장, 김효정 행사위원장, 이지현 이사, 강철은 전 워싱턴한인연합회장, 강수지 수도권 한인연합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한인회 측은 “법안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상원과 하원 사무실에 배포하고 마크 워너, 팀 케인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