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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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개편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8.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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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출규제 TF 확대, 단장에 천세창 특허청 차장

특허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지재권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규제 태스크 포스(TF)를 확대 개편해 8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단장은 천세창 특허청 차장이 맡는다.

특허청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 7월 4일부터 수출규제 핵심품목에 관련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규제 TF’를 가동해 왔다.

특허청은 앞으로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정보진흥센터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지적재산관에 대한 애로, 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된다.

아울러 먼저 대체기술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허 분석·전략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IP 컨설팅, 특허대응전략 등을 제공하고 IP-R&D 전략지원 등의 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 혜택을 준다.

또 IP 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가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특허 분쟁 중이거나 향후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공익 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하게 된다.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 또는 전국 23개 ‘지역 지식재산 센터(1661-1900)’를 통해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천세창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특허청 차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일 의존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체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특허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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