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참정권 제한’ 이달 위헌소송
상태바
‘동포참정권 제한’ 이달 위헌소송
  • 미주한국일보
  • 승인 2004.11.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주총련.민단등 한인회

해외 한인단체들이 연대해 재외동포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 선거법(이하 공선법) 38조에 대한 위헌 소송을 빠르면 이번 달 말께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다.

미주 한인총연합회(미주총연)와 LA 한인회는 4일 LA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중한인회가 결성되는 대로 재일동포 연합단체인 대한민국민단 등과 함께 각 단체 대표 2명씩을 선정, 부재자 투표의 자격을 한국 내 거주자로 규정한 공선법 38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 총련은 또 재외동포 권리 확보 차원에서 국적이탈 신고가 안 된 시민권자에게 6주 기초 군사훈련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는 방안과 재외동포청 신설, 이중국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이번 달 중순께 전달할 계획도 함께 갖고 있다.

이날 LA 한인회는 2,000달러를 미주 총련에 전달하고 위헌법률 심판소송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