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받은 특허, 캄보디아서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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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받은 특허, 캄보디아서 효력 인정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8.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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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브랜드’ 보호 위한 한 - 캄보디아 당국 간 협력 기반도 구축
▲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8월 1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 선임 장관과 ‘한-캄보디아 특허효력인정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박원주 특허청장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8월 1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 선임 장관과 우리나라 특허 심사결과를 캄보디아에서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한-캄보디아 특허효력인정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각서 체결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특허 효력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첫 협력 프로그램이 캄보디아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양국 간 특허효력인정협력 제도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는 효력 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캄보디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 8월 1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 선임 장관과 ‘한-캄보디아 특허효력인정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박원주 특허청장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 특허 출원이 30여 건 정도 있지만 현지 심사 인프라 부족으로 현재까지 단 한건도 등록된 사례는 없다.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한국 지재권에 대한 보호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15일(현지시각) 지재권 보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캄보디아와 지재권 보호·상표·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출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씩 증가하며 모두 1,473건이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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