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재외국민 대통령선거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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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재외국민 대통령선거권 부여' 추진
  • 연합뉴스
  • 승인 200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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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폐해 방지 국적법.병역법개정안 발의
2004/11/07 18:04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7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국민들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
거법 개정안을 마련, 금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재외국민 2세를 대상으로 병역면제제도를 없애는 대신 6주간의 기
초군사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하며 `원정출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적법
과 병역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재
외국민은 대통령 선거권을 가지며 이들은 대통령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30일
까지 재외공관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국외부
재자투표용지를 이용해 해당 공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 한해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재외국민은 일시 귀국해 국내에 주소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277만여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에 대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왔다.

`국적법 개정안'은 제1 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
을 편입때부터 3개월내까지 가능토록 해 당사자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부모
가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현역.상근.예비
역 등으로 복무를 마친 때' 등의 경우에 한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원
정출산'의 부작용을 막도록 규정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제1국민역 병역면제 처분 대상에서 기존 영주권자를 삭제하
고 재외국민 2세에 대해 방학을 이용,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도
록 하고 재외공관 주재원, 지.상사 직원 및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의 자녀로서 해외
에서 출생하거나 체류하는 자 등은 병역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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