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유승준 판결의 의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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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승준 판결의 의미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07.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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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최근 대법원에서 유승준에 대해 선고한 판결이 화제가 되었다. 유승준 측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주LA한국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유승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한국 국적자가 다른 국가의 시민권 또는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람은 그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그리고 남자의 경우, 한국 국적자만 병역 의무를 부담한다(병역법 제3조 제1항).

유승준은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그 때부터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이 때문에 병무청장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은 2002. 2. 1.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를 하였고, 그 입국금지조치는 17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입국금지로 인해 2003년 경 약혼녀 부친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했던 것 외에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던 유승준은, 이번 소송을 통해 한국에 입국을 허락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유승준처럼 외국 시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의무를 면탈하는 한국 국적의 남성들은 유승준 이전에도, 유승준 이후에도 계속 있어왔다. 그러나 그들에게 모두 입국금지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유승준에게는 입국금지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일까?

유승준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자였으나, 1989년 경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1994년 내지 1995년 경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이후 1997년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하였다.

한창 유승준이 가수로 활동하던 당시의 병역법(2004. 12. 31. 개정되기 전의 법)은 ‘국외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병역면제를 신청하면 병역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고(그 당시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그 당시 병역법 시행령(2001. 3. 27.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2호는 1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만 그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승준은 언제라도 본인이 신청만 하면 병역면제가 가능했으며, 병역면제를 받고서도 국내에 1년 이상 체류(출국 후 6개월 이내 재입국은 계속 체류로 보았고, 입국 후 60일 이내 재출국은 계속 체류로 보지 않았다)해야만 병역면제 취소가 가능했다.

그런데 2001. 3. 27.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4호가 신설되면서, ‘1년 이상 국내 체류’ 이외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며 1년 중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등에도 병역면제 취소가 가능해졌고, 가수 활동을 하던 유승준의 경우는 더 이상 병역면제의 혜택을 보기가 어려워졌다. 그 당시 유승준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영주권자들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면서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병무청이 법령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법령이 엄격해지는 과정에서, 유승준은 2001년 초 허리부상으로 인해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2001. 10. 1.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언론 인터뷰(2001년 8월)에서 유승준은 ‘신체검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2. 1. 일본과 미국에서의 콘서트 개최를 이유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잠시 출국했던 유승준은, 갑자기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5일 후인 2002. 1. 23. 주LA한국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한국 국적 상실을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신고하고, 공식적으로 병역의무로부터 면제되었다.

이와 같이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대중들에게 확실히 표명했음에도, 결국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병무청으로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승준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가수생활을 하게 될 경우 국민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장관에게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를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까지도 그 입국금지조치는 끝나지 않고 남아있다. (다음호에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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