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대선후보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응답 비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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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선후보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응답 비교/요약
  • dongpo
  • 승인 2002.12.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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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판을 올리니 다음과같이 표가 깨지는데요.
방법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후보자
질의내용
권영길
노무현
이회창
재외동포에 관한 기본인식
ㅇ자원이라는 시각보다는 재외동포의 삶의 복리 차원에서 접근 필요
ㅇ귀중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 강조 필요
ㅇ재외동포는 소중한 해외자산
ㅇ이 자산을 잘 활용하여 국가발전을 기하고,
ㅇ이들이 해외에서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는 한편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재외동포 관련 예산과 사업
ㅇ예산 증액 필요
ㅇ참정권 부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지원 관련 예산 증액 필요
ㅇ예산 증액 규모는 좀더 검토 필요
ㅇ지나치게 낮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ㅇ특히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ㅇ재외동포재단의 업무와 예산 점진적 확대 필요
재외동포정책 평가
ㅇ현지화 불가피
ㅇ다만, 재외동포 삶의 복리 차원에서 지원은 강화 필요
ㅇ재외동포의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부족한 면이 있었다.
ㅇ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며 거주국의 모범시민으로 정착/발전하도록 지원 예정
ㅇ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외동포와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예정
ㅇ해외이주 장려로 한민족 활동영역 확대 예정
ㅇ‘재외국민안전망’을 구축하고 영사서비스 강화 예정
ㅇ기존의 현지화 정책이 동포사회의 위기를 초래했다면 대책 마련 필요
재외동포법
개선
ㅇ현행 재외동포법은 당연히 위헌
ㅇ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ㅇ재외동포법을 개정하여 중국과 러시아 동포에게도 재외동포의 지위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차별을 없애야 함.
ㅇ각종 사회보험도 적용해야 함.
ㅇ외국국적동포에게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모든 법 적용
ㅇ차별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제
ㅇ면밀히 평가한 이후에 개정 또는 폐지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ㅇ국내적인 문제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야 함.
ㅇ외교갈등 등 제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재외동포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수렴, 검토하여 대처할 예정
재외국민
참정권
ㅇ당연히 부여
ㅇ대통령 선고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가 도입되면 투표권 부여
ㅇ임기 내에 선거법 개정하여 해결할 예정
ㅇ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보장해야 함.
ㅇ행정상 편의 문제 때문에 재외국민이 참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됨.
ㅇ실제 참정권 행사에 일정한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함.
재외동포정책 수행 기구
ㅇ기구 설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ㅇ국무조정실의 권한을 강화하여 조정토록 하여야 함.
ㅇ교민청 설치 여부보다는 정부의 실천의지와 자세가 더욱 중요함.
ㅇ재외동포재단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해결해야 함.
ㅇ재외동포재단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

재외동포와
남북한 관계
ㅇ재외동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함.
ㅇ재외동포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남북한 접촉을 인정하여야 함.
ㅇ재외동포는 남북한 주민의 화해와 동질성 강화의 중간적 교량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ㅇ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예정
ㅇ남북화해 협력 시대를 열어가는데 재외동포의 역할과 중요성 매우 큼.
ㅇ재외동포가 남북화해 협력의 중계자가 되고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 예정
재중동포 관련
ㅇ재중동포를 강제출국 시켜서는 안됨.
ㅇ불법체류자를 전원 사면한 후, 노동허가제로 이주노동자 규모 조절 필요
ㅇ재중동포 친지방문은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허용
ㅇ자유왕래 문제는 재외동포법으로 규율
ㅇ재중동포에 대한 재외동포법 적용에 관해서는 중국 설득 필요
ㅇ재중동포가 재외동포법 적용, 출입국, 국내취업, 노동의 측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
ㅇ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내적인 규제는 대폭 완화하도록 할 예정
ㅇ불법취업 근로자 일시 출국에는 많은 무리가 따름.
ㅇ산업체 인력공동화, 불법취업자의 잠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마련을 심사숙고할 예정
ㅇ재외동포법 처리와 연관하여 외교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중동포의 모국방문을 자유롭게 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다양하게 수렴할 예정
재독립국가연합동포 관련
ㅇ재이주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
ㅇ다만, 형식은 민간단체가 지원하고 정부는 자금을 대는 방식 강구 필요
ㅇ중앙아시아 정부와 교류를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한 다음, 이를 수단으로 고려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 필요
ㅇ이 지역 동포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역 활성화 등 대책을 강구할 예정
ㅇ한국, 동포, 관련 상대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예정
ㅇ재이주를 돕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할 예정
ㅇ특히 중앙아시아 지역과 교류/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
재미동포 관련
ㅇ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국가는 희소
ㅇ재외동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
ㅇ재외동포법 개정으로 하와이 동포도 당연히 재외동포로 인정될 것
ㅇ장기적으로 이중국적은 허용해야 함.
ㅇ현단계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수밖에 없음.
ㅇ하와이 동포의 재외동포법상 권리회복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함.
ㅇ재외동포와 거주국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
재일동포 관련
ㅇ원칙적으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재일동포 집단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ㅇ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임.
ㅇ기존의 정부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우선 검토 필요
ㅇ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
ㅇ선심성 일회성 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지양해 나가야 함.
ㅇ재일동포 참정권 문제를 한일간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ㅇ민단 지원 예산은 역사적 특수성을 당분간 존중해야 함.
ㅇ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함.
재외동포 사회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국가적 비전
ㅇ위에서 열거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 됨.
ㅇ한민족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함.
ㅇ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할 예정
ㅇ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할 예정
ㅇ동북아 평화와 경제협력체 건설에도 역할 수행
ㅇ재외동포의 권익신장으로 한민족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도록 외교역량을 발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
ㅇ특히 젊은 세대의 본국과 유대 강화에 초점을 둘 예정
ㅇ재외동포와 모국의 문화/경제 내트워크 확충
ㅇ국내 활동 편익 보장하도록 법과 제도 정비

※후보자 가나다순
※※정몽준 후보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응답하여 제외



200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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