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교민 상호 고충청취 간담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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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교민 상호 고충청취 간담회 정례화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6.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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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 상대국 교민 고충 듣는 자리 만들기로
▲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부위원장은 6월 5일 베트남 감찰원에서 열린 ‘권익위ㆍ베트남 감찰원 양자협력 양해각서 이행 협력회의’에 참석해 양국 교민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의 고충을, 베트남 감찰원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과 한인동포의 고충을 듣는 고충청취 간담회를 양측에서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6월 5일 베트남 감찰원에서 열린 ‘권익위·베트남 감찰원 양자협력 양해각서 이행 협력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베트남 감찰원은 고충민원 처리와 반부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은 2년에 한 차례씩 상대 기관을 방문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베트남 방문 시 한국 교민 고충청취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

현재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 약 8,0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약 20만 명의 한인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양국의 교역과 인적 교류의 증가를 고려해 고충청취 간담회 개최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에 양 기관은 정례적으로 상대국 교민을 위한 고충청취 간담회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권익위가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감찰원 측에서 베트남 한인동포와 기업인들의 고충해소를 위한 정례적인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베트남 감찰원 측은 이 간담회에서 나온 한인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관련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에서 1차적으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고충에 대해서는 감찰원에서 직접 검토할 예정이다.

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은 향후 베트남에서 한국 교민 고충청취 간담회를 실시할 때 필요한 세부 행정절차와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주한 베트남 교민들을 위한 고충청취 간담회를 개최해 베트남 교민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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