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접근성 개선 위해 투표소 설치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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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접근성 개선 위해 투표소 설치요건 완화해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9.06.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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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강석호 의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총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표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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