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동포사업 재단에 이관해야 동포재단 외교부서 독립적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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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 동포사업 재단에 이관해야 동포재단 외교부서 독립적 기구로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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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 통외통위 한명숙 의원

10월 18일과 22일에는 각각 재외동포재단과 외교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재외동포와 외교부 개혁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들이 논의됐던 국감장에서 많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들을 쏟아내 달라진 국회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한명숙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깊이있는 발언으로 단연 돋보였다.
 
“재외동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600만을 넘었고  150여개국에 경제적 자산만 해도 국내 총생산액의 4분의 1, 5분의 1이 넘는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파워로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대를 가지고 일을 하는가가 우리나라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명숙 의원은 18일 재외동포재단 국감장에서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발언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한의원은 현재의 재단상황으로는 재외동포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기획할 힘이 없다면서 외교부로부터는 독립된 심의 조정기구를 세워서 재외동포들의 과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재단 이광규 이사장은 “재단의 인력과 예산은 하나의 재단이라기보다는 집행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한의원의 지적대로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고 재단차원의 준비가 있어야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한의원은 재외동포재단 사업 가운데 정보화사업의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재단 1년 예산이 192억인데 정보화사업에만 62억을 쏟았으나 결국 사업은 실패로 진단을 받았으니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단의 사업예산을 내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 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기획예산처에 의해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추구하려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7년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법, 외교부의 소극적인 재외동포 정책 운용 등이 다양하게 지적됐다.

한의원은 “재외동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는 정부부처는 최소 12개인데 외교부 및 재외동포재단과 타 부처의 관련사업이 전혀 유기적인 협조하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외동포 교류사업과 재외동포 교육지원, 초청사업이 재단과 관광부, 교육부 등의 대표적인 중복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처별 재외동포사업의 중첩과 비효율성을 해소해야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98년 현재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아 위원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외교부의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의원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현재와 같이 총리실 산하 자문위원회의 위상으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부패방지위, 국가인권위 등과 같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동포기본법안을 계속 준비중이기도 한 한의원은 2001년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던 동포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중국과 CIS동포를 여전히 배제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한 재미동포의 수는 모두 7만4천2156명인데 반해 재중동포, 재CIS(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숫자는 38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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