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도 끼여들어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의 결정에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고 묘한 발언들을 계속해대고 있다. 처음엔 "관습법은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며 시간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하더니 그 대처가 "누구도 헌재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도 약간은 긍정적인 응수였다. 즉 마음은 내키지 않으나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일종의 투정이다. 그 때까지만 했어도 그런가 했는데 지난 25일께엔 "국회의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타격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아예 헌정질서를 우려하는 걱정도 하였다. 즉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하여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하며 "국회가 권능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등의 충고를 한 것이다.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서도 하지만 가장 법을 먼저 지켜나가야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인데도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의 결정 그것도 최고 헌법기관의 절대다수의 판정에 대해 수긍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과연 이게 대통령으로서의 할 말인가?
◎ 모든 재판엔 불만이 있다
재판이란 모름지기 이해 당사자의 상반된 이익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다. 절대로 무사공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서린 명판결을 한다고 해도 지는 쪽에선 불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결정에 따르고 받아들인다. 지금 여당 쪽에서 해대는 그런 유치한 짓은 일반 범부도 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당할 시에도 국회의원 2/3가 동의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은 법을 어겼지만 탄핵될 정도는 아니라는 묘한 판결을 내렸고 모두 이에 수긍하였다. 헌재의 두 번의 판결이 모두 의아하긴 하지만 어쩌겠나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인데. 알량한 지식으로 달려들거나 소리높힐 일이 절대 아니다. 우선은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거부한다면 이건 정말 탄핵 감이다.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으로 결정 나자 강호의 논객들이 설(舌)과 설(說)로 종횡무진하고 있다. 특히 지식인이지만 연예인에 더 가까운 유시민 의원과 도올 김용옥이 헌재와 맞짱을 뜨자 거나 갑신 7적이라고 거품을 물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도 묘한 발언만 계속해대고 있으니 이건 또 다른 탄핵 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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