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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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 고용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05.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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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한 건설업체의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는 현장에서 다양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현장 일을 시키고 있다. 건설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직업소개업체에 인력을 요청하면 그 직업소개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그 근로자들을 건설업체가 맡고 있는 건설현장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직업소개업체도 많은 수의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대개 ‘십장’이라는 중간 관리자들의 관리를 받고 있다. 직업소개업체가 몇몇 십장들에게 인부 몇 명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하면, 그 십장들은 본인이 관리하는 근로자들 중 조건이 맞는 근로자들을 건설현장에 보내며, 직접 현장에 나가 그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임금도 십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대신 수령하여 개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준다.

그런데 그렇게 십장들이 관리하는 근로자들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있을 수 있고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체류자격(비자)을 가진 경우도 있다. 만약 그렇게 고용이 금지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게 되면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에서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과거 십장들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주는 ‘고용주’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 십장들을 처벌해왔으나, 실제로 고용하는 입장에 있는 건설업체 측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않아 불법고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 9월 20일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하여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들도 불법고용에 관련된 경우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A도 그러한 법무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일했던 수백 명의 근로자들 중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 또는 건설현장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 밝혀져서 검찰에 고발되었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A씨는 법정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불법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업계의 사정을 설명하였다.

A는 현장소장으로서 일하다보면, 십장들이 관리하는 근로자들의 체류자격을 확인한 결과 일부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나 취업불가능자로 밝혀진 경우라도, 현장소장으로서는 그들의 고용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만약 그들의 고용을 거부하면, 십장들은 본인이 관리하는 다른 근로자들 모두의 근로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해버리겠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합법적인 근로자들까지 한꺼번에 이탈하여 인력 공백이 생기면 공사기간 지연으로 이어져 회사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맞출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불법고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와 같이 십장들이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불가능자들까지 관리하며 건설업체들에게 고용을 강요하는 이유는, 그들이 고용이 되면 십장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불가능자들은 정상적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을 다른 근로자들보다 적게 지급받기로 하고 십장과 거래하게 되는데, 십장들이 그들의 임금을 건설업체로부터 대신 받을 때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불가능자들을 많이 취업시킬수록 십장들에게는 더 많은 돈이 돌아가게 된다.

그와 같은 십장들의 욕심에 건설업체의 손해 회피를 위한 묵인이 더해져, 건설현장에서의 불법고용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 현실이나, 법무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제는 건설업체 측에서도 외국인 불법고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용관계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은 숫자의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십장들과는 달리, 현장소장 등 건설업체 책임자의 경우에는 그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불법고용이 적발될 경우 십장들보다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건설현장은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많은 국민들과 동포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와 취업불가능자들이 그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차지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법무부의 단호한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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