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의원 재외국민참정권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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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의원 재외국민참정권 입법화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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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상정의지 밝혀



이화영(열린우리당·통외통위)의원은 22일 오후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만 재외국민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구하면서 재외국민들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중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영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재외국민들이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재외공관 직원, 출국 5년 이내 단기 체류자들이 선거권 단기 대상이다. 재외공관이 있는 지역은 공관을 통해 직접 투표를 실시하고 공관이 없는 지역은 우편 투표로 참여하게 된다. 개표는 재외공관에서 해외 부재자 투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하여 전자적 집계 방식으로 국내로 결과를 보내게 된다.

이화영의원은 OECD 국가중 해외부재자에 대해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재외동포의 위상에 대해 분위기가 고양돼있는 지금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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