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나 낙서, 기념도장으로 훼손된 여권 사용 주의
상태바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으로 훼손된 여권 사용 주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5.13 2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미하게 훼손된 여권으로 불이익 받을 수 있음을 여권에 명기 권고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장관 강경화)에 권고했다고 5월 13일 밝혔다.

▲ 재발급 권고를 받은 여권 훼손 사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약간 찢겨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