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이중과세 방지 개정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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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이중과세 방지 개정 협정 서명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5.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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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이중과세 방지협약 발효 후 첫 개정…싱가포르 진출기업의 세 부담 줄어들 것
▲ 안영집 주싱가포르한국대사와 응와이충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5월 13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제 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서명 후 함께 포즈를 취한 안영집 주싱가포르대사(왼쪽에서 네 번째)와 웅와이충 싱가포르 국세청장 및 양국 관계자들 (사진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38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양국 진출기업의 세 부담은 줄이되 조세 회피에 대한 방지책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영집 주싱가포르한국대사와 응와이충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5월 13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 방지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 방지협약 발효 이후 첫 개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러 경제 환경을 반영키 위한 것이다.

▲ 안영집 주싱가포르한국대사와 응와이충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5월 13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제 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안영집 주싱가포르대사(왼쪽)과 응와이충 싱가포르 국세청장이 개정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 진출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업의 경우 비과세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으며, 모든 기업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이 15%에서 5%로 낮아졌다.

또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주식이나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되, 그 외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됐다.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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