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국학생 첨단기술 접근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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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국학생 첨단기술 접근제한
  • 미주세계일보
  • 승인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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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 통제 대상 특정국 출신 학생들 ‘허갗필요”

앞으로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는 특정국 출신 학생들이 첨단기술을 사용해 연구활동을 하려면 대학측이 정부의 첨단기술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할 지도 모른다.

미 상무부 감독관이 이미 올해 초 특정국 출신 학생들의 이른바 `복합 용도’ 기술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대학들에 권고한 데 이어 상무부내 산업보안국(BIS)은

이 조치의 의무적 실시를 검토중이다.`복합 용도’란 민간 용도 외에 군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기계류와 소프트웨어, 기타 품목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미국의 기술수출통제 대상국 출신 학생들이 미국내에서 통제대상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출’로 간주돼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워싱턴 소재 연구기관들을 대표하는 정부관계위원회(COGR)의 계약 및 지적재산권 담당국장인 봅 하디는 “기초연구를 수출통제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존관행을 바꾸는 것은 미국 대학들의 개방성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BIS는 방대한 복합용도 기술 목록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미사일유도장치 부품과 같이 명백히 군사적 용도 전용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지구위치측정시스템(GPS) 수신기나 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누구나 시중에서 살 수있는 것도 들어있다.

상무부는 앞서 외국인 학생의 기초연구 참여에도 수출허가가 필요할 것이라는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하기는 매우 복잡하고도 모호한 일이며 대학에서의 독자적인 연구를방해하고 연구 분위기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입력일자: 2004.10.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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