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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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9.04.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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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방안 마련 취지
▲ 지난 2017년 8월 1일 로스앤젤레스한인회가 주최한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촉구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해 법무부(장관) 산하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입영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이종걸 의원은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이종걸 의원과 함께 신창현, 송영길, 김병욱, 신동근, 유승희, 이상민, 박용진, 이철희,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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