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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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
  • 정소영 기자
  • 승인 2019.04.0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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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5차 한-인니 관세청장 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 관세행정 현안 논의
▲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4월 2일 밝혔다.(사진 관세청)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관세 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한-인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 서명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는 안전관리 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며, 상호인정약정은 는 세관당국이 상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 대해서 자국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는 지난 2017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다.

▲협정 체결후 기념사진.(사진 관세청)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날 양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위한 세부 절차와 일정에도 합의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 상 혜택을 빠른 시일 내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과의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진위를 둘러싼 통관애로가 말끔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와의 통관애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는 등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협정 체결후 기념사진.(사진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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