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 카운티 인권 위원회 커미셔너 택 장 변호사 재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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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라라 카운티 인권 위원회 커미셔너 택 장 변호사 재임명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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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장 변호사<사진>가 산타클라라 카운티 인권위원회 커미셔너로 재임명됐다.
카운티 엘리자베스 니스 슈퍼바이저의 추천에 의해 의회 만장일치로 커미셔너로 지난 2001년 임명됐던 택 장 변호사는 이번 임기 연장으로 앞으로도 3년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 권보호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인권위원회는 지난 1972년 8월22일 설립되었으며 위원회 커미셔너는 15명, 전원이 슈퍼바이저들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카운티 산하 54개 위원회중 건축분과위원회에 이어 가장 위상이 높을 정도로 커미셔너가 갖는 권한도 높다.
인권위원회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인종이나 종교·문화 차별, 성차별, 혐오범죄 사례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한다. 사회적이나 교육적 그리고 직장 내에서 차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도 위원회에 상정되며 위원들은 1달에 한번 모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또한 카운티 산하 검찰청이나 경찰국으로부터 조사권에 대한 협조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장 변호사의 인권위원회 커미셔너 재임명은 지역 한인사회의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주류사회에 항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변호사로서 지역 한인들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왔던 그였기에 소수민족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은 한인들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담겨져 있다.
택 장변호사는 지난 89년 47세의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 주위를 놀라게 했던 인물.
돈이 없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이웃을 위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야했던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혹은 저렴한 수임료로 변론을 자청했던 사람이다.
특히 한인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어 이 분야에서는 한인 변호사들중 가장 많은 케이스를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난 97년 한인을 대상으로 발생된 3명 백인들의 인종혐오범죄를 지역 검찰청과 협조해 유죄로 이끌어내는 등 한인들의 인권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10.19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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