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의 마약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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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의 마약 범죄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9.03.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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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인해, 그 클럽에서 있었던 각종 일탈행위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클럽 내부에서 소위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 정확히는 ‘GHB(Gamma Hydroxy Butyrate)’라는 약물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약물을 유통한 사람은 중국 국적의 여성 A로 추정되며, A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A의 집에서는 마약류로 의심되는 액체 및 가루가 다량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법무부는 이미 A에 대한 출국정지조치를 하여 A는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등의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많은 경우, 형사처벌이 완료될 때까지는 출국이 정지되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형사처벌이 모두 완료되면, 법무부는 그러한 외국인들에게는 일반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조치보다 더욱 엄한 추가 제재조치를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추방하게 되며, 영구적인 입국금지까지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어떠한 약물을 매매・투약・소지 등을 할 때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지정하여 매매・투약・소지 등이 금지되어 있는 약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더욱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과거 재외동포 연예인 여성 ‘에이미’씨는 ‘프로포폴’과 ‘졸피뎀’이라는 약물을 매수・투약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한국에서 추방되어 입국이 금지된 바 있다. 프로포폴과 졸피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포함되는 약물이지만, 프로포폴은 마취제이고, 졸피뎀은 수면제로, 모두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이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게 될 경우 마취제로 사용되는 것이 프로포폴이며, 불면증이 있을 경우 수면제로 처방되는 것이 졸피뎀이다. 에이미씨가 처벌된 이유는, 합법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구매・투약・소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전을 받아 구매・투약・소지할 수 있는 약물도,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구매・투약・소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어 마약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 추방되어 입국금지까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약물 구매・투약・소지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처방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최근 캐나다 전역과 미국의 여러 주(State)들에서는 ‘대마’가 전면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즉, 대마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대마’의 경우뿐만 아니라, 담배처럼 누구나 흡연할 수 있도록 ‘기호용 대마’에 대해서까지 법적인 규제가 풀린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과 재외동포들이 캐나다와 미국 등의 국가에서 합법화된 ‘기호용 대마’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어, 입국이 거부되고 수년간의 입국금지 규제를 받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나 미국 등에서 합법화되었을 뿐이지, 한국에서는 대마가 여전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고 있는 ‘마약류’에 해당되는 불법 약물이므로,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에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재외동포들은 이를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최근 뇌전증 등의 치료를 위해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는 합법화가 진행되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 3. 12.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Epidiolex, Sativex, CESAMET CANEMES, MARINOL)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구매 방법도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었다’는 소식을 잘못 듣고, 한국에서 모든 대마가 허용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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