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본국 사단법인 설립 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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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본국 사단법인 설립 허가 받아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3.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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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만 회장, 인도 벵갈루루서 개최 중인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이사회 기간 중 이 같은 사실 알려…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단체 운영 기대
▲ 3월 7일부터 9일까지 인도 뱅갈루루 TAJ호텔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아시아한상총연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이사회에 참석 중인 심상만 회장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가 본국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회장 심상만)가 본국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이번 사단법인 등록은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로서는 첫 사례다.

3월 7일부터 9일까지 인도 벵갈루루 TAJ호텔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와 아시아한상총연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이사회에 참석 중인 심상만 회장은 3월 8일 “지난 6일자로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는 허가증을 오늘 아침 막 전해 받았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의 사단법인 등록은 지난해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인 동시에 지난해 11월 차기회장 선거에서 심상만 회장이 선거공약으로도 내놓았던 사항이다.

▲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이 본국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심상만 회장이 3월 8일 공개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당시 심 회장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의 사단법인화는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서울사무소는 비즈니스 등으로 서울에 체류하는 회원들이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잠시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사단법인화의 필요성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밖에도 심 회장은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개혁(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홈페이지 개설 ▲회의체 정례화 ▲ 권역별 부회장제를 통한 부회장 역할 분담 ▲ 아시아 21개국 상설 무역전시장 설치 ▲대정부, 동포재단과의 관계 강화 ▲한상연합회 자문위원단 구성 등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으로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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