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심사 두번 탈락땐 재직중 공관장 보임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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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심사 두번 탈락땐 재직중 공관장 보임 않기로
  • 한겨레신문
  • 승인 200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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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외교통상부는 앞으로 재외공관장 적격 심사를 두 번 탈락한 사람에게는 재직중 공관장으로 보임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통상교섭본부 안에 ‘자유무역협정(FTA)국’을 신설해 인원을 33명으로 증원하되 이 가운데 사무관, 서기관급 실무인력 전원은 민간전문가나 타 부처 공무원 등 외교부 이외의 인력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교부 인사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수교국 186개국 중 상주공관이 없는 91개 국가에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사 대리(공사 또는 참사관급)의 ‘1인 공관’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관장 인사는 ‘1개 공관 2.6년, 공관장 2회 이내 보임’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 시점에서 정년(60살)까지 2년이 남지 않은 사람들은 공관장 임명 없이 정년 이전에 퇴직하도록 했다.

특히 외교부는 현재 외교부 혁신 차원에서 검토중인 외무공무원법의 개정 이전에라도 공관장으로 나갔다가 본부에 대기하는 공관장급 인력의 경우 본부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퇴직시킬 방침이다. 보직 없이도 1년간 본부 등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했던 ‘대명퇴직 제도’가 이처럼 사실상 폐지될 경우 내년부터 2007년까지 공관장급 인사 가운데 25명 정도가 정년 이전에 퇴직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또 관계부처의 인력을 받아들여 재외공관 내 영사업무 관련 주재관을 향후 3년간 64명 늘리고, 내년 중 해외현지 사정에 밝은 영사 보조인력을 60명 채용한다.

이와 함께 지역전문가 및 특수언어 요원을 보강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현지어에 능통한 동포나 유학생 가운데 우수인력을 자문관, 보좌관, 전문가 등으로 채용함으로써 현재 44개 공관 64명을 내년중 1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 장관은 복수 차관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돼 아직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내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 환경, 군축 등 특수임무를 대사급에 부여해 활용하는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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