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삯보다 싼 여행사 덤핑관광 피해 소비자 선택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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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삯보다 싼 여행사 덤핑관광 피해 소비자 선택 책임도
  • 한겨레
  • 승인 2003.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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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소비자 권리) 비행기삯보다 싼 여행사 덤핑관광 피해 소비자 선택 책임도 일부 여행사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는 소비자들의 호소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 유형별로는 관광일정과 숙박지 임의변경, 기타 여행조건에 대한 계약불이행 등 여행사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다. 무엇보다 여행사의 덤핑관광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심각하다.

해외여행 상품을 과장 광고해 여행객을 모집한 뒤 현지 가이드를 통해 쇼핑관광 등을 강요했던 여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ㅈ씨 등 여행객 16명은 지난해 7월 ‘방콕·파타야 3박5일 48만8천원, 가이드 노팁’이라는 광고를 보고, ㅋ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도착 때까지 문제투성이였다. 같은 달 25일 ‘선착순 30명’이라던 광고와 달리 인천공항에는 200여명의 여행객이 모였다. 외국 항공사의 비행기는 낡을 대로 낡아 기내에는 불쾌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현지에서는 이들이 원치 않은 쇼핑, 뱀 농장 견학 등 자비가 들어가는 이른바 옵션코스가 이어졌다.

귀국 때는 비행기 기체결함으로 이륙이 지연되는 데 불안을 느낀 일부 여행객이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항의하자, 기장이 승객 39명을 활주로 근처에 내려 놓고 떠나는 웃지 못할일이 벌어졌다. 결국 이들 승객은 여행 상품 값보다 더 비싼 74만원씩을 별도로 내고 다음날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했고, 여행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지법은 여행사에 대해 여행지에서 소비자들이 여행을 통해 얻으려 했던 즐거움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여행객들도 방콕·파타야 관광 등 5일 일정의 여행 경비가 통상의 비행기 운임보다도 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승객의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행사에 대해 성인에게 20만원씩, 미성년자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일부 여행사의 덤핑관광으로 입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판결 사례이다. 그러나 법원이 결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훨씬 못미친다. 여행상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결정도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 >  
: 파워상담원 [CONSUMER01]  조회: 84, 줄수: 36  
비행기삯보다 싼 여행사 덤핑관광 피해 소비자 선택 책임도  
[한겨레 2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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