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직 한인회장들, 미주총연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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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직 한인회장들, 미주총연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9.02.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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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댈러스에서 열린 ‘제3차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회의’서

▲ 미국 현직 한인회장들은 지난 2월 2일과 3일 댈러스에서 ‘제3차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회의’를 갖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미주현직한인회장단회의)

미국 현직 한인회장들은 지난 2월 2일과 3일 댈러스에서 ‘제3차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회의’를 갖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17년 9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미국 각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은 미국 한인사회의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2017년 12월 시카고에서 첫 모임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애틀랜타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가진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회의’에서는 선천적복수국적 문제와 같은 미주동포들의 현안과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정책들에 대해 현지 한인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각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의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 각 지역에서 모인 현직 한인회장 30여 명은 약 250만 미주동포들의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공조와 협력을 위해서 미주총연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회의’는 결의안에서 9개 항의 결의사항을 제시하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측이 3월 5일까지 공식적이며 공개적으로 결의안에 대해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회의’가 채택한 결의안 전문이다.
 


미주현직한인회장단 결의안

미주 한인동포들의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이 미주한인회총연합회에 촉구한다.

2017년 외교부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 가운데 미주지역에는 약 250만이 거주하고 있기에 모국에서나 미국사회에서 한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단합된 미주 한인사회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

미주의 한인들은 100년이 넘는 이민 역사를 자랑한다. 이 땅에 정착하면서 조국은 광복과 현대화를 이루고 현재 미주 한인들은 주류사회에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미주 한인 단체인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우리 선조들의 이념이나 활동에 비해 많은 정체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임원들 간의 분쟁과 파벌로 동포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주한인들은 각 지역 한인회를 구심점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한인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미주한인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미주총연, 즉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지난 2011년부터 회장선거를 둘러싸고 이어진 내홍으로 종래에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초청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미주한인사회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신망을 잃고 있다.

한.미관계를 비롯하여 선천적복수국적문제, 재외동포청 설립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공조하기 위해 각 지역 현직한인회장들이 분투하고 있으나, 더 효율적인 전국적 공조를 위해 미주총연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다. 이에 각 지역 현직한인회장들은 아래와 같은 전면적 개혁과 쇄신을 통해 미주총연이 미주한인사회의 구심점으로 다시 한 번 세워지길 염원한다.

결의안

1. 미주총연은 정회원 및 선거인단 명부를 공개하고 정회원을 정하는 근거와 원칙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미주총연 정회원 중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고 납부된 등록비를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3.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감독 하기 위하여 미주총연 선관위원회를 구성할 때, 미주현직한인회장단이 추천하는 4명의 현직회장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4. 현재 미주총연 관련 계류 중인 모든 법정 소송을 중단하고 기각시킬 것을 촉구한다.

5. 미주총연 회장 선거 후보자들은 250만 미주 동포들에게 공약을 제시 공표하고 현직 회장들에게 보내어 각 지역 동포 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6. 미주총연 회장 선거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교통비와 숙박비, 회비 대납 및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그의 상응하는 조치의 권한을 선관위원회에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촉구한다.

7. 미주총연 분규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분규사태를 초래한 자는 총연 회장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출마 정지 시킬 것을 촉구한다.

8. 윤리위원회의 목적과 설립취지를 분명히 하여 회원들을 억압하는 행위를 삼가하고 현재 징계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자의 명단과 징계 사유를 밝히며, 징계 결정을 모두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9. 미주총연 정관 제19조 2항에 의거 지역한인회, 지역한인연합회, 그리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포함하여 비영리 단체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은 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향후 15년간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을 자동 박탈하고 총회 회원의 자격에 준하여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못 미치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것을 촉구한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측은 위의 결의 사항에 관하여 오는 3월 5일 오후 5시까지 공식적인 공개 답변을 하기를 촉구하며 바람직한 개선안이 제시,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현직회장단은 총연의 행보와 관계없이 미주 250만 한인동포들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일들을 할 것을 결의한다.

의결 년월일 : 2019년 2월 3일

강성길 유타 한인회
강승원 어스틴 한인회
강원택 켄터키아나 한인회
김민선 대 뉴욕 한인회
김수현 퀸즈 한인회
김수철 리노 한인회
김일홍 아틀란타 한인회
김준효 그린스보로 인근지역 한인회
류재현 아이다호 한인회
문용철 롱아이랜드 한인회
박영미 중가주 한인회
박명희 달라스 한인회
박민성 몽고메리 한인회
박은림 뉴저지 한인회
박윤주 킬린 텍사스 한인회
박용문 세인트루이스 한인회
서이탁 시카고 한인회
설 앤디 맨하탄 한인회
신세준 버몬트 한인회
신창하 휴스턴 한인회
염인숙 동부 플로리다 한인회
이영준 버밍햄 알라바마 한인회
이윤구 새크라멘토 한인회
이형숙 데이튼 오하이오 한인회
이종석 아이오와 한인회
이철행 미시간 앤아버 한인회
임용섭 어거스타 한인회
로라 전 엘에이 한인회
정테레사 남서부 미시간 한인회
조기승 시애틀 한인회
제니 그럽스 포스워드 한인회 

▲ 미국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은 지난 2월 2일과 3일 댈러스에서 ‘제3차 미주 현직 한인회장 회의’을 갖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회의 참석한 미국 각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 (사진 미주현직한인회장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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