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아리비아 사증발급 간소화 MOU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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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아리비아 사증발급 간소화 MOU 발효
  • 정소영 기자
  • 승인 2019.02.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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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매회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복수사증(5년) 발급

외교부는 작년에 서명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 MOU」가 사우디아라비아측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2월 1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MOU가 발효됨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광 및 상용 등 목적으로 상대국 입국시마다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우리 국민은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을 위해 1년 복수사증 발급에 약 18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으나, 동 MOU 발효로 우리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MOU 발효에 따라 그 동안 까다로운 입국 사증 발급 절차 및 비싼 사증 발급 수수료 등 對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국민·기업간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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