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단체들,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환영 입장
상태바
고려인 단체들,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환영 입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1.28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류 문제 해결은 고려인 문제 해결의 첫 걸음, 언어, 교육, 주거, 노동, 의료문제 등도 해결돼야”

▲ 고려인 단체들은 외국국적동포 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 이후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려여 개정안에 적극 환영 뜻을 나타냈다. 대한고려인협회 발족식이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사말하는 노 알렉산드르 고려인협회 초대회장 (사진 대한고려인협회)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까지 포함)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대한고려인협회(회장 노 알렉산드르)와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이사대표 신은철) 등 고려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특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주관 부서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시민사회, 입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차례 토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국민 생활 속의 어려움을 해결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해마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법 개정에 앞장 선 국회의원과 언론 매체 등에 거듭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지난 1999년 처음 공포된 재외동포법은 국제화 흐름 속에서 재외동포가 모국에서 자유로이 출입국하고 거주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지만, 재외동포의 범주와 활동을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본래 법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동포를 소외시키는 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년 만에 재외동포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정부가 동포들의 이민을 통제하는 것보다 동포들의 국내 체류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나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단체들은 “체류 자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이 처해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라며 “언어, 교육, 주거, 노동, 의료문제까지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고려인의 삶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어느 부처라도 동포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이나 부정적 편견이 있을 경우 고려인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외국인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개정하면서 고려인에게 외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고려인 가정의 건강보험 부담을 증대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체류 문제 해결은 고려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며,  정부의 각 부처와 우리 사회 전체가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멈추고 한민족 동포로서 따뜻하게 껴안는 정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