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려인 등 재외동포 범위 4세대 이후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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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려인 등 재외동포 범위 4세대 이후까지 확대 추진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1.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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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고려인 동포를 포용하고 안정적 국내 체류 지원

▲ 법무부가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 범위를 4세대 이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설치했던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고려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담은 청원서와 편지 세 장 중에 직접 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려인 4세 김율랴 양 (사진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 범위를 4세대 이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구소련정부에 의해 강제이주의 역사적 아픔을 가진 고려인 동포 등이 최근 모국을 찾고 있지만 재외동포법의 동포 범위가 3세대까지로 한정돼 동포 범위에서 제외된 젊은 청소년 동포들이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시베리아·사할린 등 강제이주 동원 동포에 대한 지원’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대상을 현행 3세대에서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법이 개정될 때까지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구제조치로 이들에 대한 국내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한시적 구제조치로 체류하는 동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516명이며 거의가 고려인 동포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범위를 확대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 등 다수 의원 법안들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4세대 이후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 기초법질서, 한국사회이해 등을 주제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4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들도 자유왕래 및 국내 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돼 모국에 대한 기여 기회와 동포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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